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도 공유경제 확산되나

공동주택단지 경로당 등 공동시설

이웃 단지 입주민들도 이용 허용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웃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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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비의 범위에서 관리 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라 못 박았지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던 시설유지비를 외부에서 충당할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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