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금융권 성과제 가처분 기각 불구 갈등 계속될 듯



[앵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갈등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업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지난해 말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오히려 노조 측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법적 공방의 향방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 등 다른 금융공기관 노조들의 가처분 신청도 줄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사 간 법적 공방은 올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불이익 발생의 급박성과 금전적 보상의 불가능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을 앞두고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1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로 인해 당장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급박성은 사라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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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현실화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성과연봉제 규정에 관해 사측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노조 측의 핵심 주장은 일부 수용했습니다.

성과제를 둘러싼 노사 간 법적 공방의 핵심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와 사측은 성과연봉제 확대로 전체 임금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직원들도 있는 만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의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사측)가 불이익하게 성과연봉제 규정을 변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성과제 확대 도입 무효 여부를 다룰 본안 소송은 노조 측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훈규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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