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업계열 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직업계열 특성화고교, 일반고교 직업계열로 지금까지는 마이스터고에만 교과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계열 특성화고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을 받는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60곳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운용중이며 올해는 200곳 내외로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