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3일 AI 매몰지 관리대책을 위해 ‘AI 시도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자체에서 축산부서 등 방역기관과 농장간에 산란율, 폐사율 발생현황 등 육성일지를 공유하고 의심되는 농장 폐사체에 대해서는 자연사 또는 감염 폐사 여부를 신속히 검사하도록 했다.
특히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를 지연 또는 회피하거나 계란을 불법 유통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살처분 보상금도 미신고땐 60% 감액되고 지연 일수에 따라 20~40% 가량 감액된다.
또 안전처는 행정예고·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처리하는 ‘매몰탱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축·관리해야 한다. 그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AI 등이 매년 발생하지 않는 데다 매몰탱크를 보관할 대형 창고가 없고, 장기간 보관하면 품질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