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화장사 고용해 눈썹 문신하게 한 의사 쇠고랑

경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강씨 등 6명 불구속 입건

강씨, 환자 235명 대상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무면허 화장사를 고용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시술을 하도록 한 의사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원의 의사 강모(44)씨와 반영구화장사·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무면허 화장사를 고용해 환자 235명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도록 해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시술비용을 화장사 4명과 반으로 나눴고 시술이나 처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강씨는 환자들을 상담도 하지 않고 시술을 받게 하고 처방전도 행정직원들에게 임의로 발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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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박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 환자에게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이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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