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원금손실이 날 수 있지만 상품설명서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올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하도록 했다. 해지 환급금은 가입이후 3개월에서 20년 사이 해약하면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도 변액보험 수익률을 공개하지만, 이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이어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크다. 펀드수익률이 플러스이더라도 사업비 공제로 인해 해지시 가입자는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수익률과 관련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