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고 보조금 반환 시 재산변동사항 들여다본다

보조금 지급 시스템 전면개편

부정수급자 명단 대국민 공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보조금 지급사업의 중단 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액 반납과 별도로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기관에 부동산 등기 등을 완료하고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하도록 했다. 만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관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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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지급사업의 폐지 혹은 중단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 이익금 등을 적용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자 명단을 대국민 공표하는 등 강수를 두기로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 시 △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중복편중 지원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보조사업은 이달 중 개통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는 계약규모 2억원 초과 시설공사, 5,000만원 초과 용역·물품구매 계약 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개편은 농정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라며 “앞으로 실행·신뢰·배려의 농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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