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교통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준다

특약 개선…3월부터 시행

3월 신규 계약하는 자동차·운전자보험부터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 건수는 자동차보험 100만 건, 운전자보험은 2,460만 건에 달했다. 형사합의금 지급액은 피해자 사망 시 최대 3,000만원가량 된다. 또 상해나 진단 시 300만~3,000만원가량의 금액이 지급된다. 상당한 보험금을 받게 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불편함이 컸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해자가 자비로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추후 보험사에 요청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 가입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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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금액을 약정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바로 주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험사는 현행법상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선 조치는 오는 3월1일 판매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사에 따라 경상사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가해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합의금 지급 방식은 보험 상품설명서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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