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내달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 0.15%→0.128% 인하

올해 입주물량 증가에 ‘깡통전세’ 우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 보증의 보증료율을 15%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공사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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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내달부터 0.128%로 낮아진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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