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외로 송금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가 올라간다. 해외에 유학생을 둔 ‘기러기 아빠’ 등은 현재 한 건당 2,000달러(약 240만원) 이상, 연간 5만달러(약 6,000만원) 이상 송금할 때는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 기준이 상향돼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환을 거래할 때 증빙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확인 의무와 고객의 신고 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환거래 규정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인지를 정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외환 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잔존만기 1년 이하 외화 차입 금액에 0.1%)도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급박한 상황 시 6개월 한시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낮춰 외국자금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부담금 요율을 높이는 법적 근거만 있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일시적으로 낮추는 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향후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요율을 낮출 계획이다.
만기 도래일로부터 3년 이내 반드시 국내로 대외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조항은 비상 상황 시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됐다.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하는 안도 담겼다. 이전까지 해외송금은 금융회사 중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