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017 국토부 업무보고] 내년 아파트 고유번호 나온다






내년부터 공동주택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인 ‘주택등록번호’가 매겨진다. 주택의 ‘인ㆍ허가→분양→준공→매매→전매→멸실 등 생애주기별 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통계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기관마다 인ㆍ허가, 미분양 등 코드가 제각각이라 일일히 코드를 맞춰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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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공유 단계로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계획이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으로의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주택 통계의 정확성도 높아진다. 우선 주택수 등 주택통계 생산주기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 경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표본조사(상위54%) 한계를 극복하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엔지니어링 산업현황 및 발주규모, 해외진출 실적의 공종별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별 관리 및 발주동향 등의 통계도 올해 말 구축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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