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대통령 측 “촛불집회로 도시가 무법천지”

“촛불이 국민뜻이라고 언론이 종용”

헌재 공개변론서 색깔론 등장

“북한 노동신문서 칭찬받는 국내 언론보도가 증거가 되면 안돼” 주장도

11월부터 연인원 1,0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국민의 뜻이 아니며 현장이 무법천지였다는 주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중 나왔다. 촛불집회나 관련 언론보도가 북한의 구미에 맞다는 취지의 색깔론도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촛불 민심이 민의라고 언론이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광화문 민중총궐기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다. 이들은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촛불 집회 현장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애국가를 부정하며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작곡가가 만든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가 민심이라기 보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는 “결국은 그 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을 입고 도시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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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에 앞서 “탄핵재판에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언론보도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남조선 언론을 두고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다”며 “이걸로 탄핵을 결정하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이 쟁점과 크게 상관이 없다며 제지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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