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신문 파행 위기…이재만·안봉근·이영선 불출석

이재만·안봉근에 증인출석 요구서 전달되지 않아

요구서 안 받으면 불출석으로 처벌도 불가능

지난 3일 진행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만에 종료됐다./연합뉴스지난 3일 진행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만에 종료됐다./연합뉴스


5일 오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이 사실상 파행할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현재까지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요구서를 수령했지만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 예정됐던 4명의 증인 중 1명의 출석만 기대할 수 있어 사실상 첫 증인신문이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이다.


헌재는 2일 우편을 통해 증인 4명의 주소지로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에게는 전달되지 못했다. 이후 헌재는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요구 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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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헌재 또한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과 기밀문서 취득 등에 도움을 주거나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하며 활동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인 권한 남용·국민주권주의 위배 등을 따지기 위해 이들의 행동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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