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다. 출자 규모와 관련 없이 의결권이 한 사람당 1표라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13년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
지난해까지 1만 640개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익사업이 부족한데다 영세한 규모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협동조합이 가맹사업을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 구입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처럼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불공정 계약으로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