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내용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는 북한 인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향후 인권범죄와 관련한 책임규명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은 12주간 정학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 1주간 면접 조사를 받게 된다. 만 15세 이상 모든 탈북민은 본인 동의로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부모를 동반한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15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등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대상은 제외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년에 한 번씩 북한 인권 관련 정례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 인권실태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명카드를 작성할 계획이다. 특히 탈북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상습 가해자의 몽타주도 작성하기로 했다. 다만 몽타주와 인명카드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앞서 지난달 12~22일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전수 시범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 중 67명이 폭행 및 성폭행, 가혹행위, 공개처형, 아사, 실종,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직접 경험한 사례는 65건(50%), 목격한 사례는 50건(38.5%),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경우(득문) 15건(11.5%)으로 파악됐다.
탈북민들은 강제북송 과정에서 권총이나 손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예심장(수사 결과를 넘겨 받아 심문하는 장소)에서 항변하던 중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