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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징역 4년…최유정 변호사 이력이 어마어마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징역 4년…최유정 변호사 이력이 어마어마‘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징역 4년…최유정 변호사 이력이 어마어마




5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유정 변호사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게이트’의 이민희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200여만 원 선고 판결을 내렸다.

이민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측근이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선후배로 알려진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는 고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주관 사업자를 선정해주겠다고 등 범행을 저질러 총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 수임 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거나 금방 갚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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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 지난 1993년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발을 디뎠으며 최윤정 변호사는 198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과거 당시 최윤정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취직했지만 8개월 만에 로펌과 결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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