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DTI보다 깐깐한 DSR 2019년까지 단계 도입



[앵커]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보다 더 깐깐하게 대출자의 부채상환능력을 따져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9년까지 금융권에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제도인 ‘프리 패키지드 플랜’도 상반기 중 도입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DTI보다 대출자의 빚 갚는 능력을 더 꼼꼼히 따져보는 DSR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합니다.


1단계로 올해는 금융위가 DSR 적용의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2018년에는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여신심사 DSR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합니다. 2019년 3단계로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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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DSR을 공식적 대출규제로 확정할 지 여부는 2019년 결정하고 그 전까지는 현 DTI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그것을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2019년 이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하는 것과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해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더 깐깐한 대출규제가 됩니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카드·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1년간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갚아야 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DSR 80%를 적용하면 연 소득 4,000만원의 80%인 3,200만원에서 대출원금과 이자 1,200만원을 뺀 연간 2,000만원만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현 60%인 DTI를 적용하면 연 소득 4,000만원의 60%인 2,400만원에서 갚아야 할 이자 200만원만 빼면 되니까 2,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단 주도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틀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금융회사 이외에 채무인 등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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