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조한규 전 세게일보 사장을 불러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조 전 사장과 당시 ‘정윤회 문건’ 보도에 관여한 세계일보 기자 등 3명을 12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 위배’ 여부를 따지겠다는 목적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며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해 정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권 고위 관계자 등이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접촉해 조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