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 위해 사전협의체 법제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고시

구청장이 사전협의체 구성, 민간전문가 참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협의체’ 제도를 법제화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해당사자들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2013년 도입해 행정 지침에 따라 운영해오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5일 고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사전협의체 구성은 기존의 조합 대신 해당 지역 구청장이 맡게 된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5~15명 규모의 민간 전문가가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

관련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공무원, 법률·감정평가 전문가 등이 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댄다. 협의체 회의 장소도 기존의 조합사무실에서 구청·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로 바꾸며 공공성을 확대했다. 사전협의체 구성 시기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앞당겨졌다.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보상 금액이 분양신청 완료 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사전협의체 구성 시점을 앞당겨 협의 기간을 늘리면 더욱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감시 등의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3단계 중 가장 ‘협의조정’ 단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3단계 중 1단계인 ‘사업계획(구역지정)’과 3단계인 ‘집행(이주·철거)’에 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단지의 노후도, 세밀도 등 물리적 평가 외에도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주 단계에서는 거주자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