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치심 느꼈더라도 진료에 필요한 행동이면 추행 아냐”

대법, 14세 성추행 혐의 소아과 의사 무죄 확정 “정상적 진찰 범위”

팬티속 촉진 등 ‘정상적 진찰범위’ 전문가 의견 반영한 판결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정상적 진료 범위 안에 있다면 성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정의학전문의 A씨는 2013년 한 소아과에서 근무하면서 두통과 기침 증상 등으로 병원을 찾은 14세 여학생 환자 3명에게 자신의 사타구니를 상대방 무릎에 밀착시키거나 진료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촉진하는 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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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팬티 속 하복부를 촉진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봤다. 진료실 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 진술이 미묘하게 바뀐 점, 전문심리 의원의 소견(치골접합부위도 하복부 진찰을 위해 당연히 촉진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성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이로 인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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