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맞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정청탁을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해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분명하게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게 된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만 하더라도 파면을 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때 과실이 적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 양정을 높였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