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8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탄핵소추와 관련한 법리를 담았다”며 “박 대통령 측이 먼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힌 다음 제출하려 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인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아직 행적을 밝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소명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의무, 제69조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