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박 대통령 사건 인지 시점도 없어"

행적 관련 증빙자료 첨부 없어

헌재, "답변서 부실하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자료로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이 나오지 않는 등 부실하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지시했다는 몇몇 사항만 기재했을뿐 안보실장과의 통화 기록 자료 등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다. 안보실장 등 참모들이 세월호 사건 관련 서면보고나 통화 보고를 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같은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언제 사건 발생 시점을 알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관련 자료로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측 답변서에는 박통이 당일 12시 50분 고용복지 수석과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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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박통이 당일 행적을 잘 기억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따가운 여론에 맞닥뜨리자 이는 잘못 발언한 것이라며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이날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는 알맹이 없는 답변서를 내놓은 형국이 됐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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