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도시첨단물류단지서 '공장+주택' 한 건물 가능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주택이 함께 들어설 공장은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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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 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이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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