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력대란 부르는 왜곡된 에너지 세제 개선해야"

산자위, 에너지시장 재편안 토론

1차 에너지엔 징벌적 세금 물리고

2차 에너지 전력엔 면세 수준 과세

에너지 쏠림현상 등 부작용 불러와



전력 사용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국내 에너지 시장의 왜곡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에 물리는 세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과 산자위 간사들은 10일 국회에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내 에너지 시장 재편방안에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석유 등 1차 에너지에는 징벌적인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2차 에너지인 전력에는 면세 수준의 세금만 물리고 있어 에너지 시장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유류(휘발유·경유)에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등의 다양한 조세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전력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조세와 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겨울에 난방용 보일러를 돌리는 대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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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전기 가격이 유류 가격보다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2차에너지인 전력은 1차에너지보다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 현상이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전력대란과 같은 쏠림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부문에서도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유연탄보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덜 발생시키는 에너지원(源)이지만 오히려 유연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고 있다. LNG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는 ㎏당 60원으로 유연탄(㎏당 24원)의 두 배가 넘는다. 유연탄에는 부과되지 않는 관세(3%)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전체 전력시장에서 16%를 차지했던 LNG 발전의 비중은 2015년 11%로 낮아졌다. 반면 석탄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48%로 2% 포인트 증가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관련 세제를 손보지 않을 경우 에너지 낭비에 따라 에너지 수입이 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가 증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조세와 부담금을 가급적 하나의 조세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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