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근무·거주 병사, 청원 및 포상휴가 때도 민간 항공기 이용 가능해진다

제주도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병사들에게 민간 항공기 티켓이 주어진다./연합뉴스제주도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병사들에게 민간 항공기 티켓이 주어진다./연합뉴스




국방부가 제주도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병사들에 한해 휴가시 민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 시작한다.


국방부는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에 연간 13억6,000만원을 투입해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정기휴가 이외의 청원·포상 휴가를 가야 할 때 제주와 내륙 간 왕복할 수 있는 항공 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을 1인당 년 2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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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당 병사들은 정기휴가를 나올 때는 휴가비가 지급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청원 및 포상휴가 등으로 병사가 제주와 내륙 간 이동을 할 때에는 휴가비 대신 ‘선박 후급증’이 제공됐기 때문에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귀향 및 귀대 시간이 많이 소요돼 왔다.

국방부는 현재 탑승 가능한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이며 앞으로 다른 항공사와도 접촉해 편수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 홈페이지(www.dtis.mnd.mil)에서 ‘민항공탑승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를 출력해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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