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권익위 새해 업무보고] "3·5·10 규정, 불변 진리는 아니다"

청탁금지법 하반기 개정 시사

공직자 민간 청탁 금지도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이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시기는 하반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 청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3·5·10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황 대행도 법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성 위원장은 3·5·10 상한선을 당장 올리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적용을 배제하면 오히려 일종의 뇌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국회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5·10 한도를 높이면 과연 소비심리와 내수가 회복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확실한 예측이 없다”면서 “올해 3·4분기까지 다양한 경제지표 추세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관련 업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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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고위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법을 어겨가며 청탁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금지하지 않아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 상황에 부닥쳤을 때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직자 윤리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제출한 청탁금지법 초안에 들어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뺐다. 이해충돌 방지는 법 개정 사항인데 대상만 줄여 대통령령인 공직자 윤리강령 개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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