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재허용...지주사 파워 커진다

금융위, 경쟁력강화 방안

사고 발생땐 징벌적 과징금 부과

후선업무 직접 통합수행도 가능

지난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시작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 제한 규제가 2년 만에 풀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을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가 이처럼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앞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서 지주사 및 지주 회장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고객 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지만 그동안은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영업 목적을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정보공유 승인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 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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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만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과징금과 일정 기간 정보 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금융 경쟁력을 논하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의 원천 금지는 어렵다”며 “금융회사들이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지주사가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정보기술(IT), 홍보, 구매 등 후선 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로 후선 업무 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이를 지주사가 지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주사 임직원의 겸직 및 자회사 간 업무위탁도 사전보고·승인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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