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 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며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청와대는 “김 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