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3월의 보너스' 전쟁 시작됐다...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조회에

폐업 의료기관 자료까지 제공

모바일앱 통한 절세법 안내도

국세청 직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모바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세청 직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모바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00만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9시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뗀 세금(근로소득세)을 연말에 각종 공제 등으로 정산해 되돌려주거나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세액을 80%·100%·120% 중 선택 가능)에 따라 미리 세금을 많이 뗀 근로자(120% 선택)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덜 낸 근로자(80% 선택)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종 공제 서류를 어떻게 챙기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노력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우선 기부금이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의료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도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와 달라진 부양가족이나 이에 따른 공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폭이 가장 큰 부분이 인적공제(기본공제)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부양가족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각종 공제 내용을 몰아주되 부양가족과 소득 한도 등 여러 변수로 바꿔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적절히 분산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핵심은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부부 각각의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부양가족 등을 적절히 조합해 시뮬레이션해보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 입력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별도로 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 절세 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