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RB)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한 리스크측정 요소를 활용해 신용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농협금융은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그룹 단일 신용평가시스템과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룹차원의 통제구조를 확립해 왔다.
농협금융은 이번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신용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자회사간 동일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해 그룹차원의 일관된 신용리스크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