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 이재화 변호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이재용 변호사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5가지 이유’ /출처=해당 트위터 캡쳐이재용 변호사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5가지 이유’ /출처=해당 트위터 캡쳐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 조목 들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입증할 논리를 펼쳤다.

이 변호사는 “첫번째,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두번째,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 세번째,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네번째, 증거인멸 전력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다섯번 째,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다음 게시물에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며 “특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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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용 변호사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최순실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사무실 입구에서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파악 중이다”고 발표했다.

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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