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12일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A씨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고발하자 앞선 11일 A씨 자택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또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긴급체포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