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유승민,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 '1년→3년' 개정안 발의…대선공약에 포함할 듯

휴직수당 급여율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조정

유 의원 "초저출산 해결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주려는 의도"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I컨벤션에서 열린 바른정당 경기도당 창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I컨벤션에서 열린 바른정당 경기도당 창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선출마를 예고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보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대폭 넓어졌다.

또한 1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분할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육아휴직 급여를 좀 더 현실 여건에 맞추기 위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통상임금의 40%를 주도록 한 기존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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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측은 이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및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근로자는 남녀가 모두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오는 25일 대선출마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3년 보장’은 그의 대선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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