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이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줬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무죄로 결론지으면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