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 전 총장이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느라 국내를 떠나 있었지만 총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했기 때문에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반 전 총장의 출마 자격에 대해 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했던 김대중 당시 후보자 역시 거주 요건을 제한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반 전 총장이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출마 자격 논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 사무총장직이 끝나자마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여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 결의안은 퇴임 직후 어떤 정부의 자리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귀국 메시지를 통해 “유권적 답변은 유엔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 대선에 나간 사례는 2차례 있지만 모두 4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