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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초과' 하기스 아기물티슈, 영수증 상관없이 환불 조치

‘메탄올 초과’ 하기스 아기물티슈, 영수증 상관없이 환불 조치‘메탄올 초과’ 하기스 아기물티슈, 영수증 상관없이 환불 조치




유한킴벌리가 메탄올 초과로 확인된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13일 유한킴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유한킴벌리는 이날부터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메탄올이 유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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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갖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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