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의 조카 반주현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반기문 총장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할 겁니다”라며 “반주현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에 의한 59만달러 배상책임을 경남기업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친인척 비리 비선실세 농단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치”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정서가 무한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반기문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과 그의 아들 반주현이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50만불 뇌물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반 총장 대권행보에 앞장섰다. 반기상이 경남기업 고문으로 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반기상 부자는 카타르투자청장인 국왕과 반 총장의 친분을 강조했다”며 “서울북부지법은 경남기업이 반주현을 상대로 낸 59만불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남기업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합니다.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동생과 조카 반주현의 기소와 관련해 “가족이 연루된 것에 당황스럽고 송구하다”며 “사법적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박범계 의원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