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내일 이후 결정”

뇌물죄·제3자 뇌물죄 막바지 검토…횡령·배임 추가 가능성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으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으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 결정한다.

14일 특검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그룹은 일단은 결정이 미뤄졌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룹 내부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김현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