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황해 경제자유구역 이전기업 세금 걱정 던다

민경욱 의원 ‘법인세 감면’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 등으로 공장 및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민경욱(사진) 새누리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7년간은 100%, 3년간은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국내 8곳의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수도권 밖에 위치한 6곳은 입주 기업에 대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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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안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이나 본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도록 해 인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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