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금지불 늦추고 권한도 남용...규제개혁 '모르쇠 공무원' 여전

국무조정실·행자부 현장점검

작년 210건 적발...전년比 70건 ↑



#지난해 ○○진흥원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산 뒤 석 달이나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했다.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내야 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이 바뀐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에서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지난 2015년 말에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장허가 신청 30건을 5개월이나 지연시켰다. 법정처리기한은 5일 이내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관련 시스템상에서는 지연처리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하기 위해 허위로 처리절차를 입력하기도 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무사안일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행정자치부 조사담관실은 지난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21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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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모두 70건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의 경우 지난해 6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허가를 놓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해 민원인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규제를 남용했다. ○○군은 지난 2012년에 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를 내준 장소에 담당자의 착오로 지난해 다른 업체에 기숙사 건축을 중복 허가하고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애초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도시공사의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용역을 추진하면서 애초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해 기간이 연장됐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업체에 떠넘겼다가 적발됐다. ○○기술공단은 업무용 차량 12대를 임차계약 시 국가계약법령에 정해진 입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대여용 차량 1만5,000대 이상 보유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규제 남용, 무사안일, 소극행정), 처리지연(인허가 및 대금지급)을 비롯해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등 기업진입을 규제하거나 계약사 사업비 등을 기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노경달 행자부 조사담당관실 과장은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는 3월부터 지난해 점검 때 문제가 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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