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부동산임대업 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금융위, 자영업 대출심사 강화

오는 7월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놓는 사업자들은 매년 대출 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나눠 갚아야 한다. 또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숨은 가계부채로 일컬어지면서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한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는 우선 하반기부터 자영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나 오피스텔·아파트 등에 투자한 사람은 매년 최소 대출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갚아야 한다. 또 차주의 임대소득에 대한 은행의 심사가 강화돼 대출액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공실률이 높은 지역의 상가 및 오피스텔, 가격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자영업자 역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은행이 대출 잣대로 평가한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대출 시 연체 이력과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한 후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토대로 동종업종의 가게가 많은 지역의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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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 금리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김상훈기자 cmk25@sedaily.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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