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대금 납부 마감 최대 5시간 늦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말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을 최대 5시간 늦춘다고 15일 밝혔다. 이른 은행 마감 시간 탓에 고객이 카드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예치했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카드대금 결제일이 되면 카드사는 고객의 거래은행에 대금 인출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동안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 시간이 제각각이라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금융지주사와 은행겸영사의 자동납부시간은 오후6시에서 오후11시로, 그 외 은행의 경우 오후5시에서 오후6시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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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대금을 내는 방법인 즉시출금·송금납부의 마감 시간은 오후6시 이후에서 오후10시 이후로 늘어난다. 즉시출금은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 콜센터·홈페이지에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송금납부는 소비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카드사 은행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즉시출금·송금납부 방법을 몰라 카드대금이 연체 처리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카드대금 납부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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