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26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1차식품과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가 많이 팔리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등을 말한다. 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로 하고 포장공간비율도 전체의 25%를 넘으면 안된다.
전국 시·군·구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64개 제품에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 중 종합제품은 30개로 약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과도한 포장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비닐과 종이 등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 유도를 위해 국내 주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업체들은 당시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기로 협의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와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