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3월에 내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감면해주고,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만 1차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