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4월1일 시행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4년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막겠다는 게 기본 취지였다”며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경우 청소·경비·건축 등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이나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커피숍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브랜드별로 비정규직 수는 물론 ‘홀 서빙’ ‘주방 일’ 등 업무도 밝혀야 한다. 개정 전인 현 고용형태 공시제도대로라면 300인 이상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만 각각 공시하면 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기업들이 상시·지속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상시고용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라는 행정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고용부가 적시한 상시업무는 과거 2년 동안 업무가 이어졌고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필요한 업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강화는 물론 제도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략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당 같은 데는 몰라도 전자업체 등의 경우 비정규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노출되면 기업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