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비정규직 업무 올부터 공개해야

고용부, 개정안 이달중 입법예고

올 근로자 5,000명 이상 기업서

2019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유도

올해부터 근로자가 5,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고용 중인 비정규직 직원 수뿐만 아니라 이들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 기업의 규모는 내년 근로자 3,000명 이상, 오는 2019년 1,0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4월1일 시행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4년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남발을 막겠다는 게 기본 취지였다”며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경우 청소·경비·건축 등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이나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커피숍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브랜드별로 비정규직 수는 물론 ‘홀 서빙’ ‘주방 일’ 등 업무도 밝혀야 한다. 개정 전인 현 고용형태 공시제도대로라면 300인 이상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만 각각 공시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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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기업들이 상시·지속 업무에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상시고용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라는 행정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고용부가 적시한 상시업무는 과거 2년 동안 업무가 이어졌고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필요한 업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강화는 물론 제도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략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당 같은 데는 몰라도 전자업체 등의 경우 비정규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노출되면 기업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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