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시·군이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