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감면 혜택이 1월말까지 주어진다. 보통 1년에 2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번달 각 지자체별로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2017년 자동차세 역시 지방세법에 따라 연납(연세액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납 기한은 이달 마지막날까지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도 자동차 연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