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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10% 감면, 기한 지나면 불이익은? 자동이체는 잔액부족 주의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10% 감면, 기한 지나면 불이익은? 자동이체는 잔액부족 주의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10% 감면, 기한 지나면 불이익은? 자동이체는 잔액부족 주의




위택스 2017년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감면 혜택이 1월 말까지 가능하다.


위택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차례 나눠 내는데 연납하면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번달 지자체별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납부를 할 수 있으며 2017년 위택스 자동차세 역시 지방세법에 따라 연납(연세액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기한은 이달 마지막 날까지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많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연납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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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에 자동이체 신청자는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1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도 받고 있으며 특히 1월에는 연납 신청을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며 관할구청, 군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기간을 살펴볼 수 있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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