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장관은 특검이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기간 시작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로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던 두 회사의 합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은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삼성 측의 ‘거래 의혹’이 일었다.
아울러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